세월호 이준석 선장 ⓒ 연합뉴스 TV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피고인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이준석 선장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기관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이밖에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 등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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