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이병헌 측이 이모(24)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0) 측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모델 이모(24)씨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접근했다. 깊은 관계를 원했고, 스킨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다. 상당한 관계가 있었고, 이별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었다"면서 알려진 바와 다른 이별 경위를 주장했다.
이지연의 변론에 이어 김다희의 변호인은 "김다희는 이병헌과 이씨가 깊은 관계라고 추측했고, 이별 과정에서 이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자 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에 주장에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일 뿐 대응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며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증인 신문으로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기에 비공개로 진행하길 원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출석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지인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했고, 이미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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