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선택'의 오현경이 화영의 모친에게 합의를 받아냈다. ⓒ SBS 방송화면
▲ 엄마의 선택
[엑스포츠뉴스=이이진 기자] '엄마의 선택' 오현경이 양심을 버리고 합의서를 받아냈다.
12일 방송된 SBS 특집드라마 '엄마의 선택' 2부에서는 진소영(오현경 분)이 성폭행 피해자 서현아(화영) 모에게 합의를 받아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진소영은 변호사로부터 서현아의 엄마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현아 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 집을 나가 서류상으로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진소영은 현아 모를 며칠동안 따라다니며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현아 모는 "6년 전에 엄마, 딸 인연 끊고 나왔어. 이딴 돈 몇 푼에 딸년 가랑이 파는 짓은 안 한다"라며 분노했다.
그러나 진소영은 불법 조직을 이용해 도박에 중독된 현아 모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현아 모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진소영은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벌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형사고, 유전자 증거도 나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처벌 받는다고요"라며 설득했다.
결국 진소영은 현아 모로부터 합의를 받아냈고, 그의 마음이 바뀌기 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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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진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