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조모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는 조 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씨가 소취하를 하면서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일단락됐다.
지난 7월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한 조 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 씨가 1999년에 출간했던 책을 문제 삼아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며 1억여 원을 요구했다.
차승원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 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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