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할 경우에도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등록령' 개장안이 7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앞으로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지역명이 명시된 초록색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 약 250만 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1876만여대의 13.4%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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