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 CBS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와 사무장 박모(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한화 5억3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약 980만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홍도 목사는 이 선교단체로부터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당시 김홍도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천438만 달러(한화 152억 상당)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선교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김홍도 목사와 박 사무국장은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선교단체 측 법무법인에게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그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무죄 주장을 했다.
그러나 변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사무국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 자신을 몰래 돕는 선교단체 직원과 이메일 계정을 바꿔가며 소송 관련 단체 동향을 파악했다.
한편, 변 판사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로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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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