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후부 반사기 ⓒ 국토교통부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SM3가 후부 반사기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ㆍ판매한 후부 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결함 내용은 SM3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 반사기의 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제작된 후부 반사기가 부착된 SM3 2만 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이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 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