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1006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실 있는 성능 점검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