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수도권 진입금지 ⓒ 뉴스Y 방송화면 캡처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낡은 경유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협의체는공해차량 수도권 진입금지를 위해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공해차량운행 제한지역'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3개 시·간 서로 다른 노후차량 단속방식과 단속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안을 내년 3월 이내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구역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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