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정부가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뿌리 뽑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 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 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 대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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