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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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각서대로 3억여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4.09.28 17:24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 MBC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 MBC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혼 소송 중인 MBC 김주하 기자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각서에는 남편 강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준 전세비, 생활비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을 8월24일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각서 내용은 지켜지지 않은 채로 결혼생활이 계속됐고 김주하는 올 4월 이를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 측은 "조건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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