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4:27
사회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원심 그대로' 판결 확정…누리꾼 "왜 이런 일이"

기사입력 2014.09.26 21:12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판결이 나온 가운데, 누리꾼도 이에 관심을 보였다.

대법원 1부는 26일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는 감형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판결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희생된 이의 명복을 빕니다",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왜 자꾸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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