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6:30
사회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야당 "왜곡된 진실 바로잡아"

기사입력 2014.09.25 23:06 / 기사수정 2014.09.25 23:06

민하나 기자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 YTN 방송화면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 YTN 방송화면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에 야당이 "대한민국 역사를 정방향으로 한 걸음 진전시킨 것"이라며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로 역사의 진실은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도 덮거나 가릴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늦은 정의지만 역사는 결국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씨 등 다섯 분께 그 동안의 고통에 오늘의 진실된 판결이 큰 위로가 됐길 바라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정원 댓글사건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권력과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과 왜곡이 되풀이되는 흑역사에 무력감도 느낀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대한민국 역사를 정방향으로 한 걸음 더 진전시킨 것"이라며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부림사건 피해자 13명의 재심청구도 하루빨리 이뤄져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국가가 무고한 국민들에게 죄를 씌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이 저지른 불의한 공작정치 하나가 이제 진실을 찾게 된 것"이라며 "만사지탄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판결을 마음 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고호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전열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부산 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매도돼 구속된 5공화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음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호석 씨를 포함한 19명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으며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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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나 기자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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