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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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측 "5년 지난 사건…명예훼손 행위 경찰 의뢰"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4.09.23 19:46 / 기사수정 2014.09.23 19:46

정희서 기자
배용준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 엑스포츠뉴스 DB
배용준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배우 배용준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는 법리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을 고소한 황당한 행위일 뿐"이라며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배용준 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이다"라며 "지난 3개월 간 '고제' 측은 '고제 피해자 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배용준 씨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키이스트 본사 및 같은 건물의 입주 회사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배용준씨에 대한 명예훼손 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제 피해자 연합'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벌써 5년이 지난 사건이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 행각을 벌인 '고제'의 경영진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의 계약을 위반했고, 본인들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명인임을 이용, 일방적인 고소만으로도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일부 언론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는 '고제'와 일본 내 홍삼 제품 독점판매권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9일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고제는 위탁판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배용준 측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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