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1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인천 전역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시행된다.
▲ 인천 차량 2부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 19일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번 차량 2부제는 1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에 걸쳐 시행된다. 실시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시 전역이다.
이번 차량 2부제는 자동차번호 짝수차량은 짝수날, 홀수 차량은 홀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이며, 경차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외교, 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진행, 긴급, 차량이용 영업활동 사업자, 장애인, 결혼, 임산부, 유아동승, 타시도 출퇴근 차량 등은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별도의 운행허가증이 필요해 불편이 예상된다. 운행허가증은 인천시 군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 2부제 위반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은 19일 오후 6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4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가맹국 전체인 45개국이 출전하며 선수단 1만 3000여명이 참가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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