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긴급견인 확대 ⓒ 국토교통부
▲ 무료 긴급견인 확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차량 무료 긴급견인이 일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도로공사가 일반 도속도로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긴급견인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끌어다 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 견인해주는 비용은 무료지만, 운전자가 정비소까지 견인을 원하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지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노선별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이용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