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 인천광역시청
▲ 차량 2부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 동안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는 자동차번호 짝수차량은 짝수날, 홀수 차량은 홀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이며, 경차 등이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되며, 타 지역에서 오는 차량도 2부제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후에는 위반 차량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