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5:38
사회

휴대품 면세한도, 다음달 5일부터 600달러 적용

기사입력 2014.08.27 15:05 / 기사수정 2014.08.27 15:05

정희서 기자
휴대품 면세한도 ⓒ MBC 방송화면
휴대품 면세한도 ⓒ MBC 방송화면


▲ 휴대품 면세한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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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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