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SBS 뉴스화면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주류회사를 상대로한 21억원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도 정부와 주류업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알코올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술을 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술 제조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은 낸 사람은 26명이다.
이들은 1인당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모두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류 업체가 술의 위험성을 숨긴 채 주류 판매에만 몰두해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했다고 주장이다. 대대적인 주류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만 써 놨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별다른 규제책 없이 술 소비자에게 절주만 강조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음주예방 공익 광고와 술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도 술병에 부착해달라고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담배의 위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기호품인 술과 담배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넘어 제조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