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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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4.08.21 18:20 / 기사수정 2014.08.21 18:20

이준학 기자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받았다. ⓒ 엑스포츠뉴스DB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받았다. ⓒ 엑스포츠뉴스DB


▲에이미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한 점,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록 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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