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했다. ⓒ YTN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세월호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했다.
이날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특검추천의원 추천권을에 대해 합의했다. 총 7명인 특검추천위원 가운데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국회 추천 몫 4명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는 여당 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이 사전에 동의하는 인사로 추천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본회의에 계류된 93건과 법사위에 계류된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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