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8:46
사회

검찰,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아나운서 집단 모욕죄 성립한다"

기사입력 2014.08.12 21:27

대중문화부 기자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 엑스포츠뉴스DB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 엑스포츠뉴스DB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모욕죄에 대해 1, 2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음에도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라면서도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게,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과 무고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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