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 YTN 방송화면
▲ 싼타페 보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현대자동차 측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고객에 대한 보상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싼타페를 구입한 약 14만 대 차량 소유주에게 40만 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 원을 보상금액으로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해외 사례를 감안,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대차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싼타페 보상 방법 및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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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