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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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시어머니 "며느리 믿는다" 과거 발언

기사입력 2014.08.08 18:37 / 기사수정 2014.08.08 18:53

​대중문화부 기자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8일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됐다. ⓒ tvN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8일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됐다. ⓒ tvN


▲성현아 유죄 판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배우 성현아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성현아의 시어머니의 과거 인터뷰가 뒤늦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8단독 심홍결 판사)은 8일 오전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성현아 시어머니의 과거 인터뷰가 뒤늦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네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아들 내외도 서로의 행방을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믿음을 드러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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