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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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항소할까

기사입력 2014.08.08 12:03 / 기사수정 2014.08.08 12:20

이준학 기자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8일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됐다. ⓒ tvN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8일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됐다. ⓒ tvN


▲성현아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법원이 배우 성현아에 대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성현아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현아는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2년 출산한 아들이 나중에라도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약식명령에 대한 효력은 없어진다. 성현아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19일 첫 공판를 시작으로 총 다섯 번의 공판을 이어가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성현아 측은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성현아의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혐의를 벗기 위해 항소하겠지만, 앞서 알려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성현아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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