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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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2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 2014.08.08 11:12 / 기사수정 2014.08.08 12:20

이준학 기자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8일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됐다. ⓒ tvN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8일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됐다. ⓒ tvN


▲ 성현아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8단독 심홍결 판사)은 8일 오전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는 징역 6월,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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