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발급 방법 ⓒ YTN
▲ 마이핀 발급 방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마이핀 발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6일 주민등록번화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나 금융 실명 거래, 인사 급여 관리 등 법령상 수집 근거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됐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7일부터 실시된다.
마이핀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피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다. 공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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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