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21:13
사회

국방부, 윤일병 사건 관련 "살인죄 적용 검토"

기사입력 2014.08.04 15:22

대중문화부 기자
윤일병 사건 ⓒ JTBC 방송화면
윤일병 사건 ⓒ JTBC 방송화면


▲ 윤일병 사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방부가 지난 4월 선임병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28사단 윤일병과 관련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28사단 윤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인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사건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 등은 윤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던 중 "윤일병의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28사단 소속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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