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2:39
사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오늘(1일)부터 시행…"야근관행 없어질까?"

기사입력 2014.08.01 15:34 / 기사수정 2014.08.01 16:16

조재용 기자
ⓒ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실시된다. 

1일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초과 근무 시간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이어 "1일부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과 공동으로 초과 근무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부서장이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을 계량화해 업무 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OECD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66%로 OECD 국가 중 28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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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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