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행복주택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젊은 계층에게 80%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뜨거운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이다.
이에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의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은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과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선발방식에 있어서도 행복주택은 지자체가 자체 선성기준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우선공급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이 젊은 계층은 6년, 취약· 노인계층은 20년으로 제한을 두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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