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의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 뉴스 Y 방송화면
▲ 사카린 허용 범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이 허용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진 유해물질로 알려진 사카린은 젓갈, 김치,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넣을 수 있게 됐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됐다. 그러다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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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