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 엑스포츠뉴스DB
▲에이미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된다.
한편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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