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의 안전 문제로, 오늘부터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다. ⓒ뉴스Y 방송화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좌석제가 오늘 처음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되는 것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증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적됐던 문제들은 바로 당일 오전 현실화됐다. 버스를 제때 타지 못한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지각이 속출했다.
누리꾼들은 "앞 정류장에서 모두 타면 뒷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은?, "출근이고 등교고 다 포기해야겠네", "제도 시행 전부터 충분히 버스를 투입했어야",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된 대책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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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