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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결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유의해야 할 점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국민들을 위해 해외 여행 시 알아둬야 할 금융 상식을 전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에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결제건을 문자 메시지로 즉시 받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또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근 은행에서 1~3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각국의 긴급 서비스센터는 비자, 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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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