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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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이혼 소송 판결…"아내에게 재산 15% 분할하라"

기사입력 2014.06.30 20:50 / 기사수정 2014.06.30 20:51

한인구 기자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 엑스포츠뉴스 DB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 엑스포츠뉴스 DB


▲ 박사민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박상민과 아내 한 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1월 '재산을 박상민 75%, 한씨 25% 비율로 분할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법원은 박상민이 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측이 나눠 부담하게 했다.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2009년 말부터 별거했다. 박상민은 2010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씨는 2010년 4월 30일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했지만, 1심은 이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상민은 상고했으나 2012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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