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비리 적발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과 헬스보충제를 이용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더 4명과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 받은 연예인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예인 A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인 뒤 한달 가량 입원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해 팬미팅을 여는 등의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에 케이블채널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해온 B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헬스보충제를 먹고 단 기간에 몸무게를 늘려 보충역을 판정 받은 보디빌더 4명도 적발됐다.
병무청은 이들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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