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도 관심을 나타냈다. ⓒ tvN
▲ 성현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누리꾼들 또한 이 소식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2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씨와 B씨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성현아,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아이디 Sa******),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배우인데 성매매로 벌금형이라니"(zh***)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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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