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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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혐의'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4.06.24 10:28 / 기사수정 2014.06.24 10:28

이준학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 tvN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 tvN


▲ 성현아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2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씨와 B씨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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