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부담금 폐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재건축 부담금 등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을 의결했다.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에는 재건축 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 재건축 위축으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된 상태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와 달리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미미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된 제도임에도 실제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해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또 기획재정부는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했다.
납부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터넷 등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정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정비에 돌입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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