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1:21

세월호 유가족 미행, 사복 경찰이 따라다녀 '경기경찰청장 사과'

기사입력 2014.05.20 23:37 / 기사수정 2014.05.20 23:37

정혜연 기자
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미행 사실이 적발됐다. ⓒ JTBC 방송화면
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미행 사실이 적발됐다. ⓒ JTBC 방송화면


▲ 세월호 유가족 미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미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사전 동의 없이 사복경찰이 유가족을 뒤따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은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서 사복 경찰 두 명이 자신들을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사복 경찰의 미행에 불법사찰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려했던 것이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사전 동의 없이 사복경찰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해당 경찰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은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왜 애초부터 밝히지 않았느냐"며 "부모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우리를 따라와 움직인 것은 사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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