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했다. ⓒ MBC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언급하며 민관 유책의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관피아'를 언급하며 안전감독 업무, 이권의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