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20:26
사회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부작위 살인죄로 기소

기사입력 2014.05.15 15:48 / 기사수정 2014.05.18 13:59

대중문화부 기자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 YTN 방송화면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 YTN 방송화면


▲ 세월호 참사 한 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이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이다. 형법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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