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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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40대 네티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2014.05.03 13:11 / 기사수정 2014.05.03 13:12

조영준 기자
손연재가 2014년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엑스포츠뉴스DB
손연재가 2014년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스포츠부]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0, 연세대)를 상습적으로 비방한 40대 네티즌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일 손연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모(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인 김 씨는 '손연재와 소속사 아이비스포츠가 손연재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 '손연재의 국제대회 성적이 로비로 조작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김 씨가 1년 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다.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었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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