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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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낙태 단종 수술 '국가 강제성 인정,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4.04.29 23:02 / 기사수정 2014.04.29 23:02

정혜연 기자
한센인의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에 법원이 국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KBS 뉴스 방송화면
한센인의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에 법원이 국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KBS 뉴스 방송화면


▲ 한센인에게 국가 손해배상 판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한센인의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 정책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유영근)는 한센인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관절제 피해자 9명에게 각각 3,000만 원, 임신중절 피해자 10명에게 각각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부동거 조건으로 내세운 정관절제와 임신중절을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한센인의 천부적 권리를 억누르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 잘못된 행위다. 국가는 한센인의 보호를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한센인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에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로,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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