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 언급 ⓒ 외교부 홈페이지
▲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일본 마쓰에시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검찰은 일본 정치단체가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다케시마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마쓰에시 검찰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 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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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