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3:48
사회

'셧다운제' 합헌 결정…"청소년 건전한 성장·발달 위해"

기사입력 2014.04.24 16:16 / 기사수정 2014.04.24 16:18

한인구 기자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 MBC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 MBC


▲ 셧다운제 합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1년 도입된 논란을 초래했던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련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통신망이 연결된 곳에서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고 청소년 중 상당수와 학부모 중 절반 이상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PC게임·모바일게임 등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온라인게임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PC게임·모바일게임은 종류나 시간적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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