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3:42
사회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 앞둬…누리꾼도 '관심'

기사입력 2014.04.24 15:04

한인구 기자
누리꾼들이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MBC
누리꾼들이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MBC


▲ 셧다운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 등)의 위헌 여부가 결정을 앞둔 가운데 누리꾼들도 관심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셧다운제는 위헌이어야만 한다. 위헌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상한거지"(아이디 Id*****), "만약 이번 셧다운제가 위헌판결이 안 나온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ji*****), "오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네"(fi*****)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법으로 돼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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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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