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5:28
사회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 앞둬…누리꾼도 '관심'

기사입력 2014.04.24 15:04

한인구 기자
누리꾼들이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MBC
누리꾼들이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MBC


▲ 셧다운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 등)의 위헌 여부가 결정을 앞둔 가운데 누리꾼들도 관심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셧다운제는 위헌이어야만 한다. 위헌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상한거지"(아이디 Id*****), "만약 이번 셧다운제가 위헌판결이 안 나온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ji*****), "오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네"(fi*****)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법으로 돼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