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세월호 운항회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22일 청해진해운 등 사건 관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중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출국금지된 30여명 중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청해진해운 실소유자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회장 일가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차남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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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