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3:45
사회

울산 계모 징역 15년, 검찰 사형 내렸지만…'상해치사죄 적용'

기사입력 2014.04.11 19:55 / 기사수정 2014.04.11 19:55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폭행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폭행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울산 계모 사건'의 박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상습 폭행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박 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사 범행방법에 대한 살인죄 인정 국내 판례와 유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최근 해외 판례 등에 기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8살 난 의붓딸 이서현 양이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트렸다. 박 씨는 이 양의 사망원인이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밝혀져 기소됐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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