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3:35
사회

칠곡계모사건, 계모 징역 10년·친부 3년 선고

기사입력 2014.04.11 11:34 / 기사수정 2014.04.11 11:34

대중문화부 기자
'칠곡계모사건'의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 YTN 방송화면
'칠곡계모사건'의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 YTN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의붓딸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칠곡계모사건' 계모 임모(36)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계모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 첫째 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 된 둘째딸에게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하는 등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계모 임씨는 둘째딸이 숨진 뒤 첫째 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친아버지인 김모씨는 둘째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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